최근 주식 투자는 일부 투자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산 관리 도구가 되었습니다. 장기 투자뿐만 아니라 단기 매매, 분할 매도, 장외 거래 방식 등이 다양해지면서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이 클 때만 세금을 납부한다", "국세청에서 연락올 때 신고하면 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대주주이거나 상장주식을 장외로 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신고를 누락한 경우 본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25년 하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에 대한 사전 신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는 2026년 3월 3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바일 통지, 우편 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제공하고 있지만,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국세청의 사전 안내 및 신고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개요
2025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국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 개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예정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6년 3월 3일(화)까지
- 대상 기간: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 대상 자산: 국내 상장 및 비상장 주식
예정된 신고는 실제 이전 시기와 관계없이 반기별로 이루어지며, 국세청의 사전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본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는 모든 주식 거래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 요건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상장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인 경우 시장 안팎의 거래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는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주주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율 요건
- 또는 시가총액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 시 대주주 해당
시장별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 상장주식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코스닥 상장주식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코넥스 상장주식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또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2.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장외거래를 통해 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장외거래는 증권거래소의 공개 거래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체결된 거래를 말합니다.
3. 비상장 주식 양도한 주주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별 거래, 법인 주식 양도 등 대부분의 비상장 주식 거래는 신고 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국세청 사전 안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특정인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대주주 사전안내 여부
- 상장주식
장내거래: 사전안내 실시
장외거래: 사전안내 실시 - 비상장주식
K-OTC 시장 거래: 사전안내 실시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제외)
K-OTC 시장 외 거래: 조건부 사전안내
2. 소액주주 사전안내 여부
- 상장주식
장내거래: 사전안내 없음
장외거래: 사전안내 실시 - 비상장주식
K-OTC 시장 거래: 사전안내 실시
(중소·중견기업 주식 제외)
K-OTC 시장 외 거래: 조건부 사전안내
조건부 사전 통지는 증권 계좌를 통해 주식이 양도될 때만 통지가 발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통지서 발송 일정
국세청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1차 발송: 2월 4일(수), 카카오톡 알림
- 2차 발송: 2월 5일(수), 1차 발송 실패 시 네이버앱, KB스타뱅킹, 신한SOL Pay
- 3차 발송: 2월 6일(목), 2차 발송 실패 시, 이동통신 3사 문자
- 4차 발송: 2월 10일(수), 모바일 알림 미수신자 및 60세 이상 대상자 우편 통지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자는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예정된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주식 양도세 신고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선납 서비스
- 기본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반영
- 동일 품목과 동일 품목의 이전 가격을 자동으로 합산하기
- 세금 면제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서비스
이렇게 하면 같은 주식을 여러 번 이체하더라도 자동으로 금액이 합산되어 보고 오류가 줄어듭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통지를 받았을 때만 신고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신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주주 요건은 매각 시점이 아닌 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액 주주들도 장외 거래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가 빈번하거나 여러 계좌를 이용한 경우 홈택스 신고 화면을 통해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2026년 3월 3일까지 예정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사전 안내 서비스와 홈택스의 신고 기능이 강화되었지만 최종 신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거래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